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요
주 40시간 일하면 일주일에 하루치(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이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40 + 8 = 48시간이 한 주 동안 돈을 받는 시간이고, 1년 365일을 7로 나누고 12로 나눈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하면 약 208.6시간, 올림해서 209시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월 환산액입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15시간 이상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붙어,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30시간이면 6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다 나왔을 때 받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볼 때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빼고, 식대·교통비처럼 생활을 돕는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포함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그래서 기본급이 적어도 식대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업종 구분 없이 같습니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2025. 8. 5., 2026. 8. 5.),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최저임금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