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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 1년마다 30일분을 쳐서 퇴직금을 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예상 퇴직금 (세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받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비중은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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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 평균임금 기간: 퇴직일 전날부터 거슬러 3개월입니다. 달마다 날수가 달라 89~92일이 됩니다.
    2. 그 기간의 임금 총액: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에 지난 1년 상여금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3. 1일 평균임금: 2번 금액 ÷ 1번 날수
    4.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예를 들면, 3개월 임금이 708만 원이고 연 상여금 400만 원(3/12 = 1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3/12 = 7만 5천 원)이며 기간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815만 5천 원 ÷ 92 = 88,641원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다음 날

    퇴직금 계산의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0월 14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5일입니다. 이 날짜가 하루 바뀌면 평균임금 기간과 재직일수가 함께 달라집니다.

    1년이 안 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넘긴 날수만큼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계산기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경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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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금이 없다면 1일 평균임금이 약 97,800원이고, 퇴직금은 약 880만 원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날수와 재직일수에 따라 몇만 원 달라집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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