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기간: 퇴직일 전날부터 거슬러 3개월입니다. 달마다 날수가 달라 89~92일이 됩니다.
- 그 기간의 임금 총액: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에 지난 1년 상여금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 1일 평균임금: 2번 금액 ÷ 1번 날수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예를 들면, 3개월 임금이 708만 원이고 연 상여금 400만 원(3/12 = 1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3/12 = 7만 5천 원)이며 기간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815만 5천 원 ÷ 92 = 88,641원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다음 날
퇴직금 계산의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0월 14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5일입니다. 이 날짜가 하루 바뀌면 평균임금 기간과 재직일수가 함께 달라집니다.
1년이 안 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넘긴 날수만큼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계산기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경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 등으로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산재 요양 같은 기간은 평균임금 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퇴직금 대신 그동안 적립·운용한 금액을 받습니다. DB형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