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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과 예외 — 15시간 미만, 결근한 주,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은 법에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고 정하고, 그 쉬는 날에 주는 하루치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받는지 못 받는지는 '그 주에 유급휴일이 생겼는가'로 따집니다.

생기려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매주 연장이 붙어 16시간씩 일했다면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주 15시간이면 어느 주에 일이 일찍 끝났다고 해서 조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을 모은 시행령 별표 1에 제18조와 제55조 제1항이 들어 있어, 직원이 한두 명인 가게에서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연장·야간 가산이나 연차가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한 주에 몇 시간분을 받나

단시간근로자의 하루치는 시행령 별표 2에서 계산합니다.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이면 4주에 20일이므로, 결국 주 소정근로시간 ÷ 5가 주휴시간이 됩니다.

주 14시간0원 (15시간 미만) 주 15시간3시간 30,960원 주 20시간4시간 41,280원 주 30시간6시간 61,920원 주 40시간8시간 82,560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한 주에 붙는 주휴수당(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통상 근로자 주 5일 가정).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14시간없음0원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8시간82,560원

근무 요일 수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 3일 하루 7시간, 합계 21시간이라면 21 ÷ 5 = 4.2시간, 10,320원을 곱해 43,344원입니다. 하루 7시간이 아니라 4.2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틀리는 대목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인 8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주휴시간도 8시간이 상한입니다.

결근, 지각, 휴가가 낀 주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나오지 않은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개근이 아니어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따로 봅니다.

지각·조퇴·외출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답변은 이것들이 하루 근무시간의 일부만 빠진 것이어서 결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한 주에 지각·조퇴 시간을 다 더해 8시간이 되더라도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빠진 시간만큼의 임금이 깎이는 것과 주휴가 사라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정휴가나 법정휴일, 회사 창립기념일 같은 약정휴일에 쉰 날도 결근으로 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입장입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다면 주휴가 생깁니다.

그만두는 주, 들어온 주

고용노동부는 2021. 8. 4. 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에서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인 사람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적느냐에 따라 마지막 주 하루치가 갈리는 셈입니다. 주 중간에 입사한 경우도 같은 원리로,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과 근로관계 기간을 놓고 따집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퇴사일 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면 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을 넣은 결과
최저임금 계산기 화면 — 2026년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최저임금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18조·제5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30조, 별표 1·별표 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 8. 5.)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휴수당 답변(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인용)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주중에 지각, 조퇴, 외출을 수차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