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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주 15·20·30·40시간 월급과 수습 감액

내년 최저시급 10,700원은 위원회 표결, 이의 제기 기간, 장관 고시를 거쳐 확정된 숫자입니다. 업종에 따라 금액을 나누지 않았으니 어디서 일하든 같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수습 중인지, 어떤 수당을 받는지에 따라 한 달에 손에 쥐어야 할 최저 금액은 달라집니다.

7월 의결, 8월 고시, 1월 효력

최저임금법 제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르도록 합니다. 2027년분은 2026년 7월 14일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해졌습니다.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7명 중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10,700원이 의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제9조). 그 뒤 8월 5일 최종 결정·고시했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주 근무시간별 2027년 최저 월급

월급을 시급과 비교하는 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하고,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한 다음 12로 나눈 시간이 한 달 기준 시간입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월 기준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최저 월급 = 10,700원 × 월 기준시간

주 근무주휴월 기준시간최저 월급
15시간3시간78시간834,600원
20시간4시간104시간1,112,800원
30시간6시간156시간1,669,200원
40시간8시간209시간2,236,300원

월 기준시간의 소수점 아래는 반올림했습니다. 주 40시간이면 208.57시간이 나오고, 반올림한 209시간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준과 같습니다. 15시간은 78.21시간, 20시간은 104.29시간, 30시간은 156.43시간에서 나온 값입니다. 사업장이 소수점을 그대로 쓰면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834,600원주 20시간1,112,800원주 30시간1,669,200원주 40시간2,236,300원 시급 10,700원 × (주 근무 + 주휴) × 365 ÷ 7 ÷ 12, 시간은 반올림
주 근무시간별 2027년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 세전).

수습 3개월은 90%까지, 조건이 셋 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2027년이면 시급 9,63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12,670원입니다. 다만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돈, 빼는 돈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넣되, 몇 가지를 뺍니다. 시행규칙 제2조가 그 목록입니다.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을 뺀 나머지 유급휴일 임금은 넣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19년 개정 때 일부만 넣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가 빼는 비율을 해마다 줄였습니다.

연도상여금 중 빼는 몫현금 복리후생비 중 빼는 몫
2019년월 환산액의 25%7%
2020년20%5%
2021년15%3%
2022년10%2%
2023년5%1%
2024년부터0%0%

그래서 2027년에도 매달 나오는 상여금과 현금 식대는 전액 들어갑니다. 회사 식당 밥처럼 현금이 아닌 형태로 받는 복리후생은 지금도 제외 대상입니다(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 두 달에 한 번 주던 상여금은 매월 정기 지급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않는데, 총액을 바꾸지 않고 매월 나눠 주도록 취업규칙을 고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한 특례가 제6조의2에 있습니다.

내 급여 항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명세서를 놓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을 넣은 결과
최저임금 계산기 화면 — 2026년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최저임금 계산기

근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 8. 5.) ·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2026. 7. 14.) ·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6조의2·제8조~제10조,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 고용노동부 「수습 중인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배제 알림」(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