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을 넣느냐 빼느냐
날수를 셀 때 가장 많이 갈리는 게 첫날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9일"이라고 하면 첫날을 뺀 것이고, "10일"이라고 하면 넣은 것입니다.
- 첫날을 빼는 경우: 법에서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57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는 계약 다음 날부터 7일을 셉니다. 다만 그날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을 넣습니다.
- 첫날을 넣는 경우: 사귄 날, 아기 태어난 날 같은 기념일은 그날을 1일째로 셉니다. 근무일수도 대개 첫날과 마지막 날을 모두 셉니다.
개월 단위는 날짜로 옮깁니다
"3개월 뒤"는 90일 뒤가 아니라 달력에서 같은 날짜로 3번 넘어간 날입니다. 그래서 출발 달에 따라 89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1월 31일의 1개월 뒤처럼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마지막 날인 2월 28일(윤년은 29일)이 됩니다. 민법도 기간 끝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제160조).
근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