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늘어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살로 치고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생일 전과 후에 나이가 다릅니다. 1990년 5월 20일생은 2026년 5월 19일까지 만 35세, 5월 20일부터 만 36세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법령, 계약, 공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읽도록 바뀌었습니다(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 병원 진료, 보험 가입, 각종 신청서의 나이도 원칙적으로 만 나이입니다.
연 나이를 아직 쓰는 곳
몇몇 법은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 − 태어난 해"인 연 나이를 씁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술·담배 구매 기준과 병역법의 병역 의무 나이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야 하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띠는 설날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태어난 양력 연도로 띠를 셉니다. 전통적으로는 음력 설날이나 입춘을 기준으로 해가 바뀌기 때문에, 1~2월 초에 태어났다면 앞 해의 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