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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는 언제까지? 민법으로 세는 기한과 토요일·공휴일 만료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는 문장을 보면 대부분 달력을 꺼내 손가락으로 셉니다. 그런데 어느 날을 1일로 잡는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하루 이틀이 갈립니다. 민법의 기간 조문을 먼저 정리하고, 실제 법에 나오는 기한 몇 가지를 날짜로 짚어 봤습니다.

민법 기간 조문 일곱 개가 하는 일

민법 제155조는 이 장의 계산법이 법령이나 재판,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쓰인다고 먼저 밝힙니다. 다른 법이 기간을 말하면서 셈법을 따로 적지 않았다면 결국 여기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처럼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아예 못 박은 법도 있습니다.

조문정한 내용
제156조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부터 셈
제157조일·주·월·연 단위는 초일 불산입, 오전 0시에 시작하면 예외
제158조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셈
제159조기간 말일이 끝나는 때(그날 자정)에 만료
제160조주·월·연은 달력으로 셈, 끝 주·달·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만료
제161조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

"48시간 안에"처럼 시간으로 정하면 제156조에 따라 그 순간부터 셉니다. 날짜로 정한 기간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의외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하고, 상품이 서면보다 늦게 오면 상품을 받은 날(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로 셉니다. 판매자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제3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제4항에 따라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니, 마지막 날에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에 택배를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첫날을 빼니 18일이 1일째, 24일이 7일째입니다. 24일이 토요일이라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두고 있어 하루 더 넘어가 26일 월요일에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1나51458 판결(2022. 5. 19.)도 말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도 일요일인 사안에서 월요일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봤습니다.

2026년 10월 · 받은 날부터 7일17일토받은 날18일일119일월220일화321일수422일목523일금624일토725일일→26일월만료 첫날은 빼고(민법 제157조), 끝날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로(제161조)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에 택배를 받은 경우 청약철회 7일이 끝나는 날. 일요일도 공휴일이라 하루 더 넘어갑니다.

일터와 법원에서 만나는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도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줘야 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이 공휴일인가

제161조는 공휴일이 무엇인지 따로 적지 않아, 보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연휴,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 등이 있고, 현행 규정(2026년 5월 11일 시행)에는 노동절(5월 1일)도 들어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까지 생각하면 말일이 연휴에 걸릴 때 만료일이 며칠씩 밀리기도 합니다.

법령이나 계약에 다른 셈법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라, 실제 기한이 걸린 일이라면 해당 기관에 마지막 날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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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55조~제161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8조, 제36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73조, 제396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5. 19. 선고 2021나51458 판결